[기사 보강] 달걀 살충제 파동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 조처

살충제가 발견된 '08광명' 달걀.

[기사보강] 도외 달걀 도내로 반입 '자율적 금지'

제주자치도가 19일에 도내 달걀유통업체들과 함께 긴급회의를 개최해 육지부 달걀에 대한 반입금지를 자율적으로 합의했다. 육지부 달걀을 반입 자제하는 조치는 유통업체의 적극적인 동참 하에 결정된 것으로 살충제 검출 달걀 파동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8월 21일 0시부터 자율적으로 육지부 달걀 반입이 자제되며, 유통업체를 포함해 도내 49개의 식용란 수집 판매 업소에서도 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부적합으로 판정된 달걀이 도내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만에 비상근무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또 유통되는 달걀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해 도민이 안전에 적합하지 않은 계란을 섭취하지 않도록 지도․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 보강] '15연암' 표기 색깔 다른 두 농장.. 적색 OK, 청색 NO.

제주도로 유입된 ‘08광명농장’ 달걀에서 ‘비펜트린’이 검출되어 당국이 회수조치에 들어선 가운데, 이번에는 ‘15연암’ 달걀에서도 같은 성분의 살충제가 검출됐다.

제주자치도는 달걀의 검사증명서가 확인되어 도내 유통된 타 지역 달걀 가운데 적합농가의 달걀에 부적합 농가의 달걀이 혼합된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문제가 된 달걀에는 ‘15연암’이라는 표시가 붙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두 농가에서 같은 난각 표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연암’ 적색 표기를 사용하는 경남 밀양의 연암축산은 검사결과 모두 적합하다고 밝혀졌다. 그런데 경남 창녕의 김아무개 농가도 ‘15연암’ 표기를 사용한 것. 창녕의 농가는 검사결과 댤걀에서 비펜트린이 검출되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창녕의 부적합 달걀은 ‘15연암’ 청색표시를 사용했다. 얼핏 보면 같은 농장의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 그런데 이를 인지한 소비자가 제주자치도로 제보를 해 제주도 당국이 ‘15연암’ 청색 표기 달걀을 긴급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문제의 ‘15연암’ 청색 표기 달걀은 제주도로 300판이 유입되었는데, 8판이 회수되고 292판은 모두 판매된 상황이다. 당국은 방송 자막을 통해 소비자자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반품을 호소하고 있다.  

 

 

살충제 달걀 파동이 밥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살충제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달걀이 유통된 사실이 밝혀졌다. 제주자치도 축산당국이 발견하고 긴급 회수조치를 내렸다.

최근 살충제 달걀과 관련, 육지부의 부적합 농가의 달걀이 제주도로 반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자치도는 판매장에 진열된 달걀에 대해 긴급 회수 조치하고 이미 소비자가 구매한 달걀에 대해서는 TV자막 등을 통해 반품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해당 달걀은 경기도 이천시 모 농장에서 생산된 것이다. 해당 농가의 달걀에서 비펜트린이 검출되어 농림축산식품부가 부적합 농장으로 판정을 내렸다.

해당 달걀에는 ‘08광명농장’이라 표기되었다. 제주자치도는 해당 달걀 2만1600개가 유통업체를 통해 도내로 유입되었고, 7개 대형마트를 통해 판매되었다고 밝혔다. 유입된 달걀 가운데 8460개가 17일에 당국에 의해 회수조치됐다. 회수율이 40%에 못 미치는데, 나머지 60%는 판매되어 이미 가정에서 소비되었거나 보관된 상태.

제주지차도 축산과는 해당 달걀을 소지한 가정은 구입처로 반품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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