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1/2))를 13만3203건에 425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세대상별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세표준액에 일정세율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토지는 11만2253건에 391억 원, 주택분(1/2)은 2만950건에 34억 원이 부과됐다. 주택분 제산세는 10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분할 과세된다.

지난해 부과액 361억원보다 64억원(18%)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19.2%) 및 개별주택가격(14.8%), 공동주택가격(19.0%) 상승과 건축경기 활성화로 인한 공동주택 신축 증가가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임시공휴일 지정과 추석 연휴로 10월 10일까지 이며, 전국금융기관이나 신용카드,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 입금전용계좌를 통한 실시간 납부, CD/ATM기를 이용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 (1899-0341)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휴일에 관계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재산세 체납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이익 예방 및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세무과를 중심으로 각 읍면동별로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대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건전한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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