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 22일까지 지역인재 채용 30% 맞춰야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서 신규 인력의 30%는 이전 기관이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를 뽑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 관한 내용을 19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은 혁신도시특별법에서 지역인재 채용 권고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3년부터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신규채용을 기준으로, 지역인재 채용은 2012년 2.8%에 불과했으나, 지방이전이 본격화하면서 지난해에는 13.3%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은 지역별, 기관별로 여전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부산, 대구 등이 20% 넘게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으나 충북, 울산 등은 10%도 되지 않아 지역별 편차가 크다. 제주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15.1% 수준이다.

연간 신규채용이 50명을 넘는 기관 중에서 남부발전(35.4%), 한국감정원(32.5%), 도로공사(24.2%)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인재 채용현황을 보이고 있으나, 근로복지공단(4.3%), 산업인력공단(7.1%), 한국전력(8.8%) 등은 저조한 상황이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내년에는 우선 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이 되면 30%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인재채용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 모집인원 외에 기준목표비율 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이 적용된다. 이는 현재 공무원 임용할 때 지방인재 채용에 적용하는 것과 같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블라인드 채용에 맞게 채용 접수시 지역인재 해당 여부만 별도 표기하고, 구체적인 지역·학력 사항은 추후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만 확인토록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지역인재 채용실적과 노력도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더라도 지역대학 등 지역인재양성 여건,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은 충분히 고려할 방침이다. 석·박사급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경력직 채용이나 지역본부별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연차별 모집인원이 5명 이하로 적은 경우 등은 채용 의무에서 제외된다. 다만, 의무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도 지역인재 채용 노력의무는 적용된다.

지역인재 채용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지역인재 양성을 꼭 필요로 하는 만큼, 공공기관과 지역대학 등 교육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에 제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도내 이전 공공기관의 전체 채용인원 39명 가운데 지역인재는 4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인재 채용 비중은 10.3%로, 공공기관이 이전한 전국 12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다섯 번째로 낮았다. 당시 도내 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지역인재를 채용한 기관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전체 채용인원 31명 가운데 12.9%인 4명의 지역인재를 채용했다.

제주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이 이처럼 미미한 수준이어서 기관 이전에 따른 실질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의심을 받기도 했다.

제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과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연금공단,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8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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