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업인단체협의회, 20일에 기자회견 열고 헌법논의에 농업의제 포함 요구

제주도 농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농민 기본권을 보장하고 식량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평가해 헌법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농업기술자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특별자치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고향주부모임제주특별자치도지회 등을 포함해 도내 21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협의회’는 2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헌법 개정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전제한 후, 헌법 개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농업인들은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으로서 헌법을 통해 국민의 삶이 보장되는 정치권력과 제도의 원천”이라며 “특히 이번 10차 헌법 개정 작업은 촛불혁명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현재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개헌특위의 토론 내용을 보면 정치권력 구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다”며 “특히 개헌특위에서 배포한 국민대토론회용 ‘헌법개정 주요의제’의 내용을 보면 농업에 대한 의제는 물론 ‘농업’ 이란 단어조차 한 글자도 찾아 볼 수 없다”고 실망을 감추지 않았다.

이들은 “농업인들의 반발로 지금은 지워져 있지만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의 원칙’ 폐지 여부를 개헌특위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었던 것을 보면 농업에 관해서는 도리어 개악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까지 든다”고 말했다.

이들은 “선진국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듯이 우리나라도 죽어가는 농업 농촌을 살리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그 첫걸음은 헌법 개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며 “농업의제가 헌법에 더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인들은 헌법에 명시되고 제도화돼야할 의제들로 △식량 주권 (먹거리 기본권)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농업의 다원적 기능와 공익적 가치 △경자유전의 원칙 등을 꼽았다.

이들은 “촛불혁명으로 시작한 새로운 역사의 흐름은 정권교체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적폐세력과의 싸움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올바른 헌법 개정으로 새로운 나라의 기둥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제주에서 진행되는 국회개헌특위 국민대토론회가 농민들의 기본권과 권리를 주요의제로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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