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은 피의자 주소지 주변을 탐문활동과 소재파악 끝에 사기 피의자 A씨를 지난 3일 오전 11시 15분경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긴급체포했다.(사진 제공=서귀포해양경찰서)

지난달 10월 10일경 어선D호(29톤, 연승, 성산)의 선주 K씨(78년생, 성산)에게 선불금 피해를 입힌 A씨(74년)가 8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구속송치된다.

사기 피의자 A씨는 작년 (2016년 9월경)어선D호(29톤, 연승, 성산선적)의 선주 K씨(78년생, 성산)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면 1년간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후 총 2차례에 걸쳐 선불금 2천만 원을 편취했다. 

한편, 서귀포 해경은 고질적이고 만연적인 선불금 사기에 대해 지난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선불금 사기 사건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추진하던 중 12건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피해액은 1억 8천만 원에 달한다.

서귀포해경관계자는 “최근 선원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며 “선불금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불금 지급시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고 승선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불금은 가급적 소액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적용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10년↓ 2천만원↓)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