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내용 발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총 1조896억원 규모의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오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석문 교육감은 8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2018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안 주요 편성 내용과 규모, 추진 계획 등을 설명했다.

2018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하고, 셋째 아이 이상이 있는 다자녀 가정의 모든 아이들에게 급식비를 비롯한 모든 공교육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눈길을 끌었다.

이석문 교육감은 헌법 제31조(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를 인용하며 "제주는 전국 최초로 2018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부모가 부담했던 입학금과 수업료를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인구절벽을 넘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국가단위와 지방단위,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한다"며 "제주교육이 그 중심에 서겠다"고 밝혔다. 그런 입장에서 "내년부터 셋째 아이 이상이 있는 다자녀 가정의 모든 아이들에게 급식비를 비롯한 모든 공교육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자녀 가정의 아이들에게는 급식비와 수학여행비, 교과서 대금, 수련활동비 등도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또한, 유아교육을 위해 2년간 병설유치원 24학급을 신‧증설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 외에도 △학생 중독 예방 종합 대책 △ 제주형 교육복지 종합계획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위한 통합적 지원 ‘혼디거념팀’ 확대 △학생 개인별 예술성 감수성을 키우는 ‘1인 1동아리 △4.3평화인권교육 내실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의 ‘삶’과 ‘꿈’을 기억하며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이번 예산안을 주춧돌로 삼아 따뜻한 교육이 강물처럼 흐르는 학교 현장을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도민들이 예산안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 Q&A자료와 카드뉴스를 제작,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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