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원회 조정안 논의하며 서귀포시 선거구 합병안 만지작, 김용범 의원 이에 발끈

김용범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조정에 들어선 가운데, 서귀포시 선거구 합병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내년 6월13일 치러지는 제주도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구 인구편차가 문제가 되는 상황.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7년 지방의원 선거구와 관련, 평균 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최근 제주도 인구를 29개 지역구 선거구에 적용하면 평균 2만2000명 안팎이다. 그런데 도시개발과 제주로 유입되는 인구가 늘면서 제6선거구(삼도1·2동·오라동) 인구는 3만5000여 명,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 인구는 5만2000명에 이른다. 선거구 평균 인구수와의 차이가 60%(약 1만3200명)를 넘는다.

이 때문에 9선거구는 분구가 불가피하고 6선거구도 거의 분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때문에 도의원 선거구 조정은 올해 정가에 가장 뜨거운 화두였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 트랙으로 해법이 진행 중에 있다.

우선,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분구로 늘어날 도의원 정수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그런데 선거구획정일인 12월 12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특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을 대비해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도의원 정수는 그대로 두고 도의원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 없이는 의원정수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구 조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귀포시 의원 수를 줄이고 제주시 의원 수를 늘리려는 시도가 감지되고 있어 문제다.

제주도의회 김용범 의원(정방·중앙·천지동)은 15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증가로 인해 제주시 지역 도의원 선거구 2곳을 분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도의원 지역구 2곳을 통폐합해야 하는 역설적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리고 “특별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지역구 조정을 위한 논의가 오가고 있는데, 문제는 인구증가로 분구되는 곳은 제주시인데, 서귀포시 지역구가 통폐합될 것이라는 얘기가 들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냥 소문으로 흘려보내기엔 사안이 너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최근 도의원정수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을 대비해 일부 선거구를 통폐합하는 안을 도출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분구로 2개 선거구가 늘어나면 그 만큼 2개 선거구를 줄여야하는데, 이를 위해 선거구 합병이나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

문제는 2개 선거구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서귀포시 20선거구(효돈·영천·송산)와 21선거구(천지·정방·중앙)의 합병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늘어난 제주시 선거구 2개에 대비해 서귀포시 선거구 1개와 제주시 선거구 1개를 각각 줄이겠다는 취지다.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없어서 지방자치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서귀포에 풀뿌리민주주의가 점점 고사되고 있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