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 1일 예정, 환경운동연합 '우려' 성명 발표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 조감도

중국계 회사인 신해원이 대정읍 송악산 일대에 추진중인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1일 환경영향평가가 심의될 예정이다. 지난 5월 23일 심의에서 재심의가 결정된 이후 6개월여 만에 다시 심의가 열리는 것.

중국 칭다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신해원 유한회사'는 지난 2013년부터 대정읍 송악산 일대에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송악산 일대 19만1950㎡ 부지(시설면적 14만2930㎡)에 5500억원을 투입해 652실 규모의 관광·일반호텔과 휴양콘도미니엄 205세대, 상가·전시관 등을 갖춘 ‘뉴오션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사업은 지난 2014년 9월까지 경관심의위에서 4차례 보류됐으나, 지난해 9월, 건축고도를 28m로 낮춰 가까스로 심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지난해 예래동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주민들 손을 들어주면서 유원지개발사업 전반이 좌초 위기에 놓였고, 원희룡 지사가 경관과 지질 등을 문제 삼아 송악산유원지 사업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사업은 중지되는 듯 했다.

그 와중에 제주특별법과 도조례에 제주형 유원지 개발사업이 새롭게 정의됐다. 그러자 사업자는 지난해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해 사업을 재추진했다. 사업비를 3219억원으로 줄여 호텔 2개동(545실)과 휴양특수시설(문화센터, 캠핑시설, 조각공원 등), 편익시설(로컬푸드점, 상업시설)을 갖추겠다는 것. 숙박시설은 특별법과 조례가 정한 범위대로 전체 사업부지 면적의 30% 이내로 맞춰 지난 5월에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요청했다.

5월 23일 열린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위원들은 10대 2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원들은 호텔 고도 역시 8층에서 더 낮추고 동알오름 상업시설도 오름과 이격하는 한편, 시설계획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자 사업자가 다시 환경영향평가 재심의를 요청했다. 그러자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재심의보완서와 관련해 사업자인 신해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재심의요구를 반려하지 않은 제주도를 향해서도 사업자와 사전 조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의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1월 30일에 성명을 내고 “지난 5월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 위원들은 송악산 일대의 경관훼손이 우려된다며 28m의 8층 규모인 호텔1을 4층으로 낮추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사업자는 이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 계획을 고수하는 안으로 심의보완서를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절대보전지역인 송악산에 접해있는 상업시설과 문화센터 조성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의견 역시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송악산.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재심의 결정에 대한 보완이 반영되지 않은 심의보완서는 반려하는 것이 맞는 절차임에도 제주도가 사업자의 심의보완서를 수용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개최하기로 한 것은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의 허가를 내주기 위한 수순에 돌입한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고 우려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유원지는 지역주민의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의 한 가지 시설이지만 송악산유원지 개발은 사실상 숙박사업이나 마찬가지”라고 언급했고 “제주도가 예래유원지를 정상화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특별법을 개정해서 만든 유원지내 숙박시설 비율 30%에 꿰맞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규정이 이제 제주지역 모든 유원지 개발사업에 적용되면서 편법적인 유원지 개발의 면죄부가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 재심의 결정이 났지만 서둘러 다시 심의를 여는 데에는 제주도와 사업자 간의 사전조율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남는다”며 “제주도는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중단하고 제주의 가치를 살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유원지 개발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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