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 제이크리에이션 근로감독 결과 8일 발표, 사법처리 사안 총 166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영미)은 산재예방지도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한 8명의 특별감독반을 파견해 제이크리에이션에 대해 11월 27일부터 12월1일까지 5일동안 노동관계 전반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8일에 발표했다.
광주지방노동청의 발표에 따르면, 광주지방노동청은 제이크리에이션에 대해 산업안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513건의 법 위반사항을 지적했다. 50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의뢰하기로 하고 26건은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437건과 관련해서는 6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근로기준 분야에서 총 16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116건과 관련해서 사법처리를 의뢰했고 미지급액 4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명했다. 51건과 관련해서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 법 위반사항이 많아 안전보건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등의 직무 소홀로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와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24건)에 조치가 불량한 것으로 밝혀져 광주지방노동청은 업체를 사법처리 의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 외 7건과 관련해 사용중지를 명령했다.
또, 출입계단, 작업발판, 점검대 등(9개소)에서 작업 시 추락재해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고, 지게차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 위반사항이 광범위하게 발견됐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교육, 작업환경측정,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도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의 건강도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정규직, 비정규직은 물론 현장실습생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 한 것 등도 적발되었다. 현장실습생 6명을 포함해 근로자(39명)에 대해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2100만원을, 퇴직자 및 재직자 45명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1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장실습생(3명)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현장실습생을 비롯해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36명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일부를 명시하지 않았다. 현장실습생에 대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로시키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 야간·휴일근로를 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감독 결과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은 행·사법처리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며, “향후 현장실습생 사용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근로감독 시 위반사업장은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