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 제이크리에이션 근로감독 결과 8일 발표, 사법처리 사안 총 166건

광주노동지방청이 이민호군 사망사건과 관련해 해당업체인 제이크리에이션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분야와 근로기준 분야에서 광법위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사진은 이민호군 장례식장에서 파견형 현장실습의 문제를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시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영미)은 산재예방지도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한 8명의 특별감독반을 파견해 제이크리에이션에 대해 11월 27일부터 12월1일까지 5일동안 노동관계 전반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8일에 발표했다.

광주지방노동청의 발표에 따르면, 광주지방노동청은 제이크리에이션에 대해 산업안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513건의 법 위반사항을 지적했다. 50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의뢰하기로 하고 26건은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437건과 관련해서는 6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근로기준 분야에서 총 16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116건과 관련해서 사법처리를 의뢰했고 미지급액 4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명했다. 51건과 관련해서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 법 위반사항이 많아 안전보건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등의 직무 소홀로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와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24건)에 조치가 불량한 것으로 밝혀져 광주지방노동청은 업체를 사법처리 의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 외 7건과 관련해 사용중지를 명령했다.

또, 출입계단, 작업발판, 점검대 등(9개소)에서 작업 시 추락재해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고, 지게차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 위반사항이 광범위하게 발견됐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교육, 작업환경측정,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도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의 건강도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정규직, 비정규직은 물론 현장실습생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 한 것 등도 적발되었다. 현장실습생 6명을 포함해 근로자(39명)에 대해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2100만원을, 퇴직자 및 재직자 45명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1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장실습생(3명)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현장실습생을 비롯해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36명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일부를 명시하지 않았다. 현장실습생에 대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로시키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 야간·휴일근로를 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감독 결과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은 행·사법처리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며, “향후 현장실습생 사용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근로감독 시 위반사업장은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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