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등 다량배출 사업장 대상 최대 2024만원 보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량기 보급이 추진된다. 서귀포시는 1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1개월동안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을 신청 접수한다고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신청대상은 사회복지시설, 관광숙박업소, 집단급식소 및 일반음식점이며,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소는 100실 이하의 중·소규모 업소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사회복지시설·집단급식소·일반음식점의 경우 신청 제한이 없다.

사업대상별 보조율은 관광숙박업의 경우 30%(자부담 70%)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는 50%(자부담 50%),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는 80%(자부담 20%)이며, 감량기 1대당 지원한도는 2024만 원이다.

지원되는 감량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및 제15조〔별표5〕규정에 의한 미생물발효식, 건조식, 미생물발효건조식(시험성적서 첨부) 등이 있다.

올해 총 사업비는 7억 원이며, 선정 우선순위는 사회복지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업소,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 의무화 시행일 순(관광숙박업 → 집단급식소 → 음식점)으로 이뤄진다.

서귀포시는 내달 14일까지 사업신청을 접수한 후 2월중 대상자 선정, 3월 중 보조금 심의를 끝낸 후 6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1일 3.4톤의 음식물쓰레기가 감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홍보 및 안내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이 실질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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