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내국인 제한 의료법 위반 아니라는 입장, 도민운동본부는 "아전인수 주장"

녹지국제병원 내부.

헬스케어타운 내에 들어선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여부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녹지국제병원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더라도 의료법 제15조 제1항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실이 알려졌다.

제주도가 이를 근거로 외국인 전용병원을 조건으로 허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시민단체들이 원희룡 도정과 복지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제주일보>는 16일자 ‘道, 녹지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 검토‘라는 제목의 기사로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를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도가 보건복지부에 진료대상 제한의 위법성 여부를 문의한 결과, 의료법이 정한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 기사는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조건으로 개원을 허가할 수도 있다고 했다.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여부 문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정선태, 이하 ‘심의위원회’)의 주요 쟁점이었다. 심의위원들은 지난해 11월 24일 첫 번째 심의를 시작으로 12월 26일까지 총 4차례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당시 중요 쟁점이 된 문제가 △녹지병원측이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기반으로 병원의 시설을 점검하고 녹지병원이 병원을 운영할 능력과 자격을 갖췄는지 여부 △외국자본이 병원을 통로로 우회투자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영리병원이 내국인을 진료대상으로 삼을지 여부 등이었다.

특히, 쟁점이 된 것은 내국인 진료 허용여부였다. 심의위원들 내에서 내국인을 진료에서 제외하면 이는 진료거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란 주장과, 영리병원이 내국인 대상으로 삼을 경우 공공의료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따라서 제주도가 의료공공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17일에 성명을 내고 제주도와 복지부를 비판했다.

도민운동본부는 “녹지국제병원 허가의 전제조건이 되는 ‘제주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조례’ 그 어떤 조항에서도 보건복지부와 제주도가 주장하는 것처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해 ‘외국인전용병원’으로 허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제주특별법 제309조(외국의료기관ㆍ외국인전용약국의 법 적용)는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준용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어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의 제 1항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원희룡 도지사가 영리병원 허가에 혈안이 되어 이제는 자신들의 주장도 번복하고, 보건복지부와 합작하여 초법적 판단을 자행하고 있다”며 “법적근거도 없는 외국인전용병원은 아전인수 격 해석”이라며 “영리병원 허용 꼼수 부리지 말고 지금 당장 녹지국제병원을 불허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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