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3월 23일까지 집중접수기간 운영

서귀포시는 직불금과 농업경영체 신청 시 서류 작성 등의 농업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과 농업경영체 통합 신청을 위한 집중접수기간을 2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동지역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원과 동 담당자 협력으로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해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갱신 및 직불금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집중접수기간에 미처 신청을 못한 직불금 대상자는 오는 4월 20일까지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농지 면적이 제일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개별 신청 가능하다.

※공동접수센터운영: 송산동(2월26일~27일), 영천동(2월26일~28일), 예래동(3월5일~6일), 효돈동(3월7일~8일)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직불금 지급대상농지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직전년도 신청과 동일할 경우 신분증을 가지고 각 읍·면·동 접수처를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직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있거나 신규 신청을 할 경우는 경작사실과 변동사항을 증빙할 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 등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직불금 지급 제외 대상은 전년도(2017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증빙) 등으로 밭농업 직불금은 초지법상 초지가 제외된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하면 직불금 환수와 5년 이내 신청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직불금 신청에 대한 내용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직불제 상담콜센터(1644-877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 지급단가는 밭 고정직불금 ha당 47만 8383원(농업비진흥지역), 조건불리직불금 ha당 농지 60만원 · 초지 35만원으로 인상됐다.

직불금은 신청대상자 및 신청필지에 대한 이행점검사항을 오는 8월까지 모두 완료한 후 선정된 자와 선정된 필지에 한해 지난해 보다 앞당긴 9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직불금 신청기간이 지나면 추가신청을 받지 않으니 집중접수기간을 최대한 이용해 신청하여 주시고, 9월~10월 중 직불금 입금여부를 확인하는 등 농가 스스로도 직불금 신청 등록 여부 및 신청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누락되거나 착오 등록되는 일이 없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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