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특별단속에 80건 이상 적발

단독주택 29개동을 실 소유자들로부터 임대받아 숙박운영 업체와 함께 민박업을 가장해 불법영업하다 자치경찰에 적발된 애월읍 주택단지.(사진=자치경찰단)

최근 게스트하우스 사건과 관련해 자치경찰단이 기획수사를 펼친 결과 대규모로 숙박 영업을 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업체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지난 14일부터 기획수사 전담반을 긴급히 편성해 도내에서 성행하고 있는 민박영업을 가장한 기업 형태의 변종·불법 숙박·펜션 영업행위 기획수사를  펼친 결과 2건을 형사입건하고, 5~6건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다고 28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업체는 제주시 애월읍 소재 단독주택 29개동을 분양해 실 소유자들로부터 임대받은 후 숙박운영 B업체와 운영관리 계약을 체결해 전문 숙박업을 영위하면서도 민박업을 가장해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등 기업 형태의 변종·불법 숙박영업 행위를 했다. 이들 업체는 홈페이지, 블로그,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성수기 1박에 최대 60만 원까지 받았다.

또 다른 숙박업자 연씨는 지난해 8월경 표선면 소재 단독주택 8개동을 실 소유자들로부터 임대받은 후 숙박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엔비와 홈페이지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 숙박업을 영위했다. 
 
자치경찰은 기획수사와 별도로 지난 19일부터 8개조 22명을 투입해 도내 게스트하우스 명칭사용 민박과 숙박업소 총 243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야간 파티 음식·주류 제공행위 등 불법음식점 영업행위 36건, 미신고 숙박 영업행위 4건 등 총 40건이 형사 입건됐고, 유통기한이 열흘이나 넘긴 식재료 등을 조식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 위반사항 46건은 행정조치됐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