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제주본부와 히든클리프 노동조합, 16일 기자회견 열고 회사의 노조말살 규탄

히든클리프 노동조합과 민주노총제주분부는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히든클리프호텔이 노조를 말살하기 위해 부당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귀포시 예래동 소재 히든클리프 호텔&네이쳐가 노조탄압과 식음 업장불법적인 외주화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히든클리프 노동조합과 민조노총 제주지역본부는 16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히든클리프 호텔&네이쳐를 향해 노조탄압과 식음업장 불법 외주화를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히든클리프 호텔&네이쳐는 지난 2016월 서귀포시 예래동에 개장했다. 히든클리어 노동조합에 따르면, 직원들은 호텔이 개장한 후 수당 지급 등을 부당하게 하는 회사의 처우에 불만을 느끼고 노동조합을 만들어 지난 2017년 6월에 창립총회를 열었다. 그런데 금년 들어 회사가 식음부분에 대해 외주화를 시도한다는 것. 회사는 적자를 이유로 들며 H업체와 뷔페와 바, 이태리 레스토랑 등 식음파트 운영권에 대해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외주업체의 고용승계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했다고 한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히들클리프 전체 직원 120명 가운데 임원 등을 제외하고 노조 가입자격이 있는 직원은 90명 정도다. 그 가운데,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은 42명인데, 40명이 식음업장에 속한 상황이다. 식음업장 외주화를 통해 직원들을 하청업체 직원으로 변경시키면 히든클리프 노조는 사실상 와해될 처지다. 노동조합이 양도양수 계약이 노조 와해를 위한 전략 하에 이뤄진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H업체는 호텔의 하우스키핑 외주를 맡고 있는 업체인데, 양수계약을 통해 외주 영역을 넓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납득할 수 없는 점들이 있다. 노조가 공개한 계약서에 따르면, 양도자(히든클리프)와 양수자(H업체) 사이 계약 과정에서 ‘영업장의 권리금은 무상으로 한다’고 한다는 내용이다. 회사가 영업장 사용 권한을 무상을 양도했다는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게다가, 도급법에 따르면 이런 계약의 경우 원청업체가 외주업체에 업무 간섭을 할 수 없다. 호텔이 음식을 외주업체에 맡겨 간섭을 하지 않으면 호텔의 정상적인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정말 어려워 경영상의 이유로 외주화를 추진했다면 받아들일 지 심각하게 고민하겠지만, 노조를 와해하기 위한 외주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자본금도 1억 원밖에 안 되는 외주업체에 고용된 후 회사와 짜고 외주업체가 문을 닫으면 결국 직원들은 어디에도 고용보장을 주장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서승환본부장은 “노동조합 활동가와 조합원이 주로 들어있는 파트에 대한 외주화는 경영 전략에 따른 것이 아니라 노조 말살 전략 하에 이뤄지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서 본부장은 “관광은 제주의 기간산업인데, 관광자본이 노동조합을 와해하기 위해 외주화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 본다”며 “민주노총은 이 문제를 한 사업장의 문제로 보지 않고 전체 관광사업이 처한 엄중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구포시 예래동에 소재한 히든클리프 호텔&네이쳐. 지난 2016년에 개장했다.

노동조합은 김범준 사무국장이 낭독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지난 2016년 회사에 입사해 호텔이 오픈되고 고객이 늘어가는 상황에 자부심을 느꼈는데, 회사는 근로기준법 상 명시된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업무특성상 1.0배로 지급하기 시작했고 취업규칙 상 명시되어있던 정년 날짜의 기준을 교묘히 바꿔가며 같은 직원을 두 번이나 해고시켰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당장의 내일조차 확신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 2017년 6월 14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사측에 단체협약을 제안했는데 휴무일에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이유로 정확한 조사와 검토 없이 조합의 사무국장, 조직부장을 서귀포 경찰서에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였고, 무죄임이 증명된 후 경찰서에서 고소 취하를 위해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을 취하하지 않았다”고 고발했다.

노동조합은 “이로 인해 결국 조합간부 2명 및 조합원 2명은 3개월 및 1개월 정직, 기숙사 퇴거, 회사 출입금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회사와 노동자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다소 불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보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갑자기 4월 2일부터 26일까지 디너뷔페를 중단하여 대휴를 소진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더니, 급기야 조합의 주된 구성원이 속해있는 F&B(식음조리) 업장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사내 개인메일과 게시판을 통해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해당 F&B직원 개인에게 SMS 및 카톡 발송, 게시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외주화 업체로의 이직을 강조했고, 노동조합은 현재 수 차례의 공문발송을 통해 외주화 철회와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는 경영권이라는 이유로 일제히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우리는 사측이 주장하는 경영난, 효율화를 위한 양도양수는 거짓이며 실은 노조가 설립되고 얼마 후부터 조합원 대부분이 속해있는 F&B업장을 들어내어 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며 “사측은 노동조합 파괴행위 및 F&B업장의 불법적인 외주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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