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예비후보 친인척의 보조금 편취 사건에 대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방훈 예비후보측 한광문 대변인은 14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예비후보의 친인척 보조금 비리 사건을 언급했다.

한 대변인에 따르면 문 후보의 가까운 친족인 문모씨가 2011년 제주도로부터 수산보조금 9억원을 허위로 받아내 편취한 후, 재판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80시간’을 선고받았다.

문 씨가 출자조합원과 실적이 전혀 없는 영어조합법인 명의로 제주도로부터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됐고, 자부담 비용을 들여 공사한 것처럼 허위문서를 작성해 보조금을 받아냈다는 것. 게다가 당시 피고인 문씨가 재판과정에서 편취한 보조금의 반환을 위해 공장의 지분을 국가에 이전하겠다고 진술했음에도 제주도가 환수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는 주장이 일었다.

한 대변인은 사건이 일어날 당시, 우근민 제주지사가 재임 중이었고, 문대림 예비후보가 도의회 의장으로 있던 시절임을 감안해 문 예비후보가 사건에 개입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대림 예비후보측은 15일에 한광문 대변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리고 문대림 예비후보는 대변인 논평을 통하여 “보조금을 환수했는지, 안했는지 문대림 후보에게 물어보는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다”면서 “어떻게든 친인척을 엮어 문 후보를 흠집내려는 얄팍한 정치적 술수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예비후보측 부성혁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문 예비후보의 6촌 동생인 M씨가 보조금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제주도청 정산서류에는 정상적으로 보조금 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사업종결 돼 있어, 현재 문서상으로는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팩트”라며 “문 후보에게 묻고 싶은 것은 보조금 환수 여부가 아니라 형사판결에도 불구하고 왜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냐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원 예비후보는 “우근민 도정시절에 문 후보의 6촌 동생에 대한 9억 원이나 되는 보조금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보조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문 후보는 이런 의혹 제기에 친인척을 억지로 엮으려는 시도라고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문 후보는 공개검증을 통하여 자신을 향한 땅 투기 의혹, 재산 축소신고 의혹, 부동산 개발회사 부회장 취업, 문 후보의 친척과 관련된 보조금 의혹 등을 모두 해명해야 할 것이다”라고 재차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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