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무소속 원희룡 도지사 예비후보의 원캠프 강전애 대변인은 “법학 석사 문대림 예비후보는 기본부터 제대로 배워 도민을 우롱하는 거짓말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문 예비후보는 지난 18일에 열린 후보자 합동 방송토론회에서 도내 모 골프장으로부터 공짜 골프회원권을 받은 사실을 실토했다.”는 사실을 앞세워 “이후 문 예비후보가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 홍보용이었고 대가성 없다는 등의 해명이라 볼 수 조차 없는 말들을 늘어놨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문 예비후보가 논평을 통해 골프회원권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2009년에 문 예비후보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2010년부터는 도의회 의장이었다.”며 “해당 골프장은 2009년 11월 18일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골프장 농약잔류검사 문제로 행정소송 중이라는 점이 부각되었다. 회의록에도 나오는 당시의 환경도시위원장이 다름 아닌 문 예비후보다.”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원 대변인은 “당시 해당 골프장은 경영악화로 기업회생을 준비 중이었다는 점을 볼 때, (과연 공짜 골프회원권을 받은 것이) 직무 연관성 없다고 계속 주장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서 “문 예비후보는 해당 골프장의 명예회원만 500명이 넘는다고 주장하지만, 정회원수가 684명인 골프장에 무료로 골프를 치는 명예회원수가 500명이 넘는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이 부분은 향후 사법당국의 수사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문 예비후보는 명예회원권은 양도양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국내 골프장 관행상 골프장 측에서 양해해 준다면 양도양수가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임을 제시하며 “문 예비후보가 골프장으로부터 명예회원권을 받을 당시 정회원권 가격은 2억원을 상회하고 있었다. 골프장 이용 시 회원규칙에 관한 약관에 따르면 명예회원과 정회원 간 권리와 권익의 차이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양도양수를 떠나 회원권을 보유한 것만으로도, 또 공짜골프를 칠 때 마다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라면서 “공짜 골프회원권을 받고 수시로 공짜골프를 쳤음에도 아무런 도덕적 법적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문 예비후보의 태도에 과연 도지사 후보자격이 있는 것인지 깊은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덧붙여 “원희룡 예비후보는 제주도를 청렴도 꼴찌에서 전국 4위로 개선하고, 청렴시책은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룩했다.”면서 “문 예비후보의 사퇴를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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