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등을 표시한 투표인증샷은 가능하지만, 투표지 촬영은 할 수 없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에 공개한 선거인 A씨를 12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거인 A씨는 지난 9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투표지를 촬영하여 11일 자신의 SNS에 공개한 사실이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이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선관위는 선거 당일 기호 등을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촬영하여 SNS·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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