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선 추가 지정에 따른 공고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 진행

건축선 지정 위치도

서귀포시는 시가지 미관지구 내 도시미관 증진을 위하여 건축선을 추가 지정한다.
'건축선'이란 대지와 도로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하며, 도로경계에서 일정한 거리를 띄우고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함으로써 도시미관의 연속성 유지, 도심지 가로변 개방감 확보 등의 효과가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 2000년 6월 이후 미관지구 내 10개 구역에 대하여 도로경계에서 1미터 이상 이격하도록 건축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선 최초 지정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고, 그 사이 시가지 확장, 건축물 신축 증가, 도로 신규 개설 등 도시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도시미관의 연속성 유지 등을 위하여 건축선 추가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이번에 3개 노선의 도로변에 건축선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추가 지정 구간은 동홍로(동문로터리 ~ 동홍초등학교 입구 삼거리), 중산간동로(서홍동 광진빌 인근 ~ 주공5단지), 개설 예정인 도시우회도로(서홍동 형남아파트 ~ 학생문화원 인근)이다.
서귀포시는 건축선 지정에 따른 공고안을 7월 25일부터 8월 23일 까지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을 접수받는다.
건축선 지정 절차는 30일간의 공고 및 주민의견 수렴이 마무리되면 이 후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하게 된다.
김재철 건축과장은 “이번 건축선 지정 공고를 거쳐 고시가 시행되면 도시미관의 연속성 확보와 가로변 개방감 확보 등 도시미관을 한층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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