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 불법 매립하고 도로를 폐쇄했으며, 도로 위 건축행위로 관련법규들을 위반했다고 주장

윤봉택, 허정옥 서미모 공동대표와 강영민 시민연대 대표 등이 7일 오전 11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시귀포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모임(공동대표 허정옥. 윤봉택 이하 ‘서미모’), 서귀포시민연대(상임대표 강영민, 이하 ‘시민연대’)가 7일 오전, 서귀포칼호텔을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윤봉택, 허정옥 서미모 공동대표와 강영민 시민연대 대표 등은 7일 오전 11시에 제주지방검찰청에 도착했다. 이들은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서귀포칼호텔이 1985년에 영업허가를 받고 오늘까지 도로법과 건축법, 공유수면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윤봉택 서미모 공동대표는 “서귀포칼호텔이 일부이지만 도로위에 집을 지었고, 도로를 시민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도로위에 집을 지을 수 없는데, 토지대장 상에는 대지 위에 지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도로위에 지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서귀포칼호텔은 매립면허 없이 구거(공유수면)을 불법으로 매립했다”며 “공유수면이라 하면 하천과 구거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이를 면허없이 매립한 것은 불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곧바로 검찰정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미모와 시민연대는 고발장에서 서귀포칼호텔이 지난 33년 동안 호텔 경내에 존재하는 공유수면 구거를 불법매립해 테니스장과 잔디광장 등을 만들고, 공공도로 불법으로 점용해 건축물을 짓는 등 도로법(제4조), 건축법(제11조),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제28조) 등을 위반했고 서귀포 천혜의 자연 환경을 파괴했다며 엄중처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연대와 서미모는 고발장에서 호텔 부지 내, 현재 국토부 소유의 공공도로 2필지 전체(토평동 3256, 3257), 1필지 일부(토평동 3245-48) 등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칼호텔은 호텔 공사가 처음 시작된 이래, 공사 개시와 함께 이 3개 지번의 도로를 시민들이 통행할 수 없도록 봉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장면.

시민연대와 서미모는 호텔에서는 그동안 무단 형질변경한 도로 위에 잔디광장과 산책로 등을 개설했고 현재 까지 이 도로를 봉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도로 위에 철조 구조물로 유리온실과 송어양식장 부화장 관리사무실 등을 지었다고 밝힌 후, 유리온실에서부터 ‘검은여’ 해안에 이르는 길은 형체도 없이 멸실시켜버렸다고 주장했다.

서미모와 시민연대는 고발장에서 “항공사진으로 판독한 결과, 서귀포칼호텔 부지가 거믄여해안가와 맡 닿은 지선에서는 칼호텔이 공유수면 일부 지역을 무단으로 점용‧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이 또한 엄중하게 다뤄주시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서귀포시청에 대해서는 이를 지도 감독하여야 할 행정기관에서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만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사용하는 것을 방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점사용 허가 대상을 정확하게 현장 확인 없이, 재허가에 재허가를 5년씩 지금까지 계속 연장하여 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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