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10일에 선거비용 보전액 34억3000여만원 지급

제주자치도선관위가 10일, 지난 지방선거에 참여한 후보와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액을 지급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10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 및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34억 3천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은 제주도지사선거의 문대림 후보자와 원희룡 후보자를 비롯해 총 4개 정당·72명의 후보자로, 청구액 약 41억원의 83.6%에 해당하는 34억 3천여만 원의 보전비용을 지급하였다.

주요 감액사유는 ▲통상적인 거래·임차가격 초과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등 보전대상이 아닌 비용 ▲법정 수당·실비 과다 지급 등이다.

선거비용의 규모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건 제주지사와 교육감 선거다. 제주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4억8200만원이다.

원희룡 도지사 후보는 3억6660여만원을 청구했고, 공제액 2100여만원을 제외한 3억4550여만원을 보전받았다. 문대림 후보는 3억6890여만원을 청구했고, 공제액 3160여만원을 제외한 3억3730여만원을 보전받았다.

이석문 교육감 후보는 4억420여만원을 청구해, 8130여만원을 제외한 3억2290여만원을 보전받았다. 김광수 후보는 3억 4550여만원을 청구해 5300여만원이 공제된 2억9240여만원을 보전받았다.

서귀포시 도의원 선거구 가운데 안덕면 선거구의 선거비보전액이 958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표선면 선거구가 2370여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안덕면·표선면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각각 4300만원이다.

안덕면 선거구는 조훈배, 고성효, 양시경 후보 등이 각각 3970여만원과 3480여만원, 4140여만원을 청구했고, 3360여만원, 3170여만원, 3030여만원을 보전받았다.

표선면 선거구 강연호 후보는 2090여만원을 청구해 1770여만원을 보전받았고, 진현아 후보가 690여만원을 청구해 590여만원을 보전받았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도 지방선거 후보자 및 정당·후원회 등의 회계보고에 대해 9월말까지 계속 조사하여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과정에서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허위 회계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을 발견한 때에는 후보자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 지역구도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에 후보자가 지출한 보전대상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상한다. 그리고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보전대상 선거비용의 50%를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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