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조합 노조, 4일 임시총회 열고 쟁의대책위원회 구성하고 방식 등 위임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본부 감귤지회 임시총회 4일 저녁 제주감협 제주시거점유통센터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오성권 지회장이 단체교섭 경과를 보고하는 모습이다.
총회가 끝나고 조합원들은 투쟁결의문을 낭독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본부 감귤지회(지회장 오성권) 임시총회가 4일 저녁 제주감협 제주시거점유통센터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조합원 196명 가운데 약 오성권 지회장과 임성준·김재우 전 지회장 등을 포함해 110여명이 참석해 노동조합 활동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에서 민경신 위원장 김재우 부위원장 서귀환 조직국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에서 최성용 사무처장, 전광진 교육선전국장이,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본부에서 임기환 본부장 김진식 부본부장 성명애 조직국장 등이 참석해 연대의 뜻을 밝혔다.

오성권 지회장은 조합원들에게 “오늘 자리가 임단협을 보고하는 자리가 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더 깊이 성찰하고 앞으로 더 단호한 투쟁방법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민경신 협동조합노동조합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전국적으로 조합장들의 갑질이 벌어지고 있다”며 “감귤지회 동지들도 파업을 결의하는 이유는 조합장들의 갑질에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용호 조합장은 이사회의 얘기도 안 듣고 노동조합의 얘기도 안 듣는다”며 "저런 제왕적 조합장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임기환 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본부장은 연대사에서 “지난해부터 17차례 단체교섭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조합장의 태도에서 감귤조합과 농민조합원들을 배려하는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감귤조합의 투쟁의 과정에 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성룡 민주노총 제주본부 사무처장은 “2016년 11월 조합원들의 투쟁 결의가 조합장의 공개사과를 끌어냈는데 그 공개사과는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게 드러났다”며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염치없는 태도에 싹을 잘라야 한다”고 말했다.

총회에서 김용호 조합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용자 측의 독단경영과 노동조합 무시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김용호 조합장은 지난 2016년 11월 2일에 독단경영과 과련해 조합원과 임직원에게 언어폭력과 독단경영 등에 대해 사과하고 조합원과 직원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한 한 적이 있다. 직원들은 총회에서 조합장의 태도가 그 이후 전혀 달라진 게 없고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성권 지회장은 경과보고에서 “2017년 이후 17차례 교섭을 진행했고 2018년 7월 2일 노동조합에서 최대한 양보를 해서 잠정합의안을 제출했지만 사용자측은 이마저도 거절했다”며 “감귤지회가 신생 조합인 만큼 노동조합의 체계를 갖추기 위해 상위법 기준에 맞춰 전문 83개조와 부칙 9개조항에 대해 협의를 요구했는데, 사용자측이 상식적인 요구마저 묵살한다”고 성토했다. 그리고 "지노위 조정도 사용자축의 거부로 두 차례 결렬되자, 지회는 8월 2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조합원 164명이 투표 가운데 130명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김용호 조합장의 무능경영도 지적했다. 그동안 조합이 이뤄낸 성과들이 김 조합장 취임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조합장은 자신의 무능을 노조의 탓으로 돌리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오성권 지회장은 “사용자는 직원들에게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데, 노조는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한 T/F 구성을 요구했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끝장토론을 요구했지만 답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단체협약 요구안 쟁취를 위한 투쟁방법과 일정 등을 쟁의대책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조합원들은 지난 8월 27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쟁의행위를 가결한 만큼, 쟁의대책위원회가 세부 일정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9월 5일부터 노조 자켓을 착용하고 정시출퇴근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그리고 10일부터 지사무소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이후 1인 시위 및 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조합원들은 임시총회 후에 투쟁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감귤조합에 ▲농협의 정체성 확립 ▲조합의 비전 제시 ▲사람중시 ▲사유화 금지 ▲노동조합 존중 등을 요구했다. 그리고 “2017년 단체협상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 실현과 감귤농협 정상화를 위해 끝없이 대화와 타협을 시도했지만 사용자의 무성의한 협상태도에 분개하고 협상 타결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제주감귤농협지회는 더 이상의 단체교섭을 일체 중단할 것이며 노농법이 정한 노동자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하겠다”고 결의했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