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대책위와 국토부, 16일에 검토위 구성과 운영방안 등에 합의

성산읍대책위와 국토부가 17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에 대한 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 합의했다,. 사진은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가 지난 2015년, 신공항 예정지를 발표할 때 내놓은 지도.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1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의 구성과 운영 방안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와 국토부는 추천 전문가 14명으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되, 지역 전체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대책위가 각각 7명을 동수로 추천하기로 했다. 추천 전문가는 갈등관리 전문가와 공항 전문가, 환경전문가, 지역문제 전문가 등으로 정했다.

검토위 위원장 선정과 관련해서는 위원장 후보군 선정부터 대책위와 국토부가 협의해 결정해서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한기로 합의했다. 검토위 간사는 대책위와 국토부 소속 각 1인씩을 두고 간사가 검토위 위원도 겸임하기로 했다.

검토위는 타당성 재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용역 과정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한다. 특히, 연구과정에서 주요 쟁점사항을 발굴하고, 조사와 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필요해 자문회의 등을 개최할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검토위는 연구의 진행사항 등을 연구기관으로부터 격주로 정기보고 받으며, 연구기관은 검토위원회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그리고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검토위는 구성된 날부터 3개월간 운영되고, 필요하면 2개월 연장된다. 그리고 개최시기와 종료시기, 의결방법, 운영수칙 등은 검토위가 자체 결정하고 필요하면 대책위나 국토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검토위원회 운영에 따른 예산은 국토부가, 회의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도가 지원한다. 검토위는 연구기관이 재조사 결론을 과학적으로 도출하도록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검토위 차원에서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공론조사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대책위와 국토부가 추후 합의하기로 결정했다.

대책위와 국토부는 합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19일에 1차 검토위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검토위 구성과 관련해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센터 대표와 김연명 항공안전기술원장, 박용하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교수, 박정근 제주대 건축학부 교수, 송기한 한국교통연구원 부본부장, 이제윤 한국공항공사 신공항계획팀장, 주종완 국토부 신공항기획단장을 추천했다.

성산읍대책위는 강순성 제주지질연구소장, 강원보 성산읍대책위 집행위원장,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문상빈 제주도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박찬식 충북대 겸임교수, 서영표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 전재경 자연환경 국민신탁 대표 등을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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