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읍․면지역에 1일 초 51대 오후 9~12시 운행

제주도는 심야시간대에 읍면지역에 당번 택시를 시범 운영한다. 읍면지역 주민들의 심야 나들이 불편 해소와 심야영업 음식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읍면지역 심야시간대 당번택시는 17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도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심야시간대 당번택시 운행 콜센터를 모집해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읍‧면소재지 콜센터 23곳 중 15개 콜센터에서 51대 당번 택시를 선정했다.

심야시간대 당번택시는 12월 20일까지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 운행되며, 시범 운영 후 재추진을 검토하게 된다.

읍면별 당번택시는 조천읍 5대, 구좌읍 5대, 애월읍 6대, 한림읍 6대, 한경면 4대, 대정읍 6대, 남원읍 5대, 표선면 5대, 성산읍 6대, 안덕면 3대 등 1일 51대가 운행될 예정이다.

도는 읍․면지역 15개 콜센터 51대의 차량에 대해 1시간당 1만원을 1개월 단위로 각 조합으로 지원한다. 당번택시는 읍․면사무소에 확인 후 운행을 해야되고, 보조금 지급은 1개월 단위로 각 조합으로 지급 된다.
 
제주도는 “읍․면지역 심야시간대 당번택시 도입으로 심야나들이 고객 편의 제공 및 읍․면지역 심야영업 음식점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면서 “한편, 읍․면지역 심야시간대 당번택시에 대하여는 매월 수시로 이용실적 등을 모니터링 하고 이용률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운행대수 조정 등 시범운영기간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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