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권단체, 17일에 성명 통해 법무당국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 촉구

법무부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은 17일, 올해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총 481명(신청 철회 3명) 중 앞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을 제외한 458명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인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지만 난민 지위를 인정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34명은 단순 불인정하며 단순 불인정 원인을 받은 자들은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나머지 85명은 심사 결정을 보류했다..

인도적 체류 인정은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 등을 감안하면 강제 추방할 경우 생명·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려지는 판정이다. 인도적 1년간의 체류기한이 부여되며,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돼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달 14일에 체류 인정을 받은 23명을 포함해 예멘인 국내 인도적 체류자는 362명으로 늘었다.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와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이와 관련해 17일에 성명을 통해 “일부 예멘 국적 난민들에 대해 내려진 근거 없는 불인정 결정을 철회하고 향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심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심사결정을 받은 373명 중 난민 인정자가 한 건도 없다는 사실, 난민인정률이 ‘0%’라는 사실은 심히 당혹스럽다”며 “내전이나 강제징집 피신은 가장 전통적인 난민보호 사유 중 하나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34명에 대해서 단순불인정결정을 내려 차후 잠정적인 강제송환의 대상으로 만든 것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며 “예멘은 유엔이 지정한 ‘우리 세대의 최악의 인도적 위기’에 처한 곳으로, 국제전 양상으로 전화하며 점증하는 폭격과 전투로 수많은 민간인들이 사망하거나 피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동 520만명이 기아위기에 빠져 ‘아동 전세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할 정도로 예멘의 상황은 심각하고 다른 국가들도 예멘 난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며 “난민으로 불인정 받은 34명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339명은 모두 똑같은 위험에 놓인 사람들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소한의 마지노선인 339명의 인도적 체류허가자들에게는 취업허가만 주어질 뿐, 현재 지역의료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일부 교육을 받을 권리, 자유롭게 여행할 권리 등 모든 사회적 권리가 배제되어 있고 또한, 1년마다 지위를 사실상 재심사받아야 하여 상황이다”라며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에 관한 법제 개선에 관한 노력이 없는 한 인도적 체류허가자들이 겪는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으로 피난해 온 난민들은 법무부의 정무적 고려 속에 활용될 대상이 아니라 명확한 보호의 대상이다”라며 “난민심사는 난민협약 및 기타 국제인권법령을 준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지,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여 자의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론에서 법무부 당국을 향해 ▲ 34명에 대한 불인정결정 철회 ▲일률적인 인도적 체류허가를 철회와 재심사를 통해 난민인정 결정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에 관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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