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대책위는 12일 오후 1시 30분에 제주지방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

현장실습대책위가 12일 오후 1시 30분에 제주지방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학준 변호사가 검찰의 과실치사 적용이 부당하다며 사업주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물을 것을 촉구했다.

㈜제이크리에이션 김동준 대표이사에 대한 2차 공판이 12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202호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사업주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故이민호 학생 사망 1주년을 추모하며 전국에서 다양한 추모행사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전교조 제주지부 등 도내 26개 단체로 구성된 대책위는 이날 오후 1시 30분에 제주지방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덕종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여는 인사말을 통해 “어린 학생이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현실에 분노하며 사업주에게 엄벌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현견을 연다”고 밝혔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놔둘 수 없어서 기억하고 추모하는 데서 다시 시작한다”며 “앞으로는 학생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현장실습이 학생들의 노동력을 헐값에 착취하는 현실을 그대로 두지 않기 위해 행동하려 한다”고 밝혔다.

故이민호군 사망사건과 관련해 법률지원을 담당한 이학준 변호사가 대책위의 입장을 전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은 (주)제이크리에이션 사업주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에 혐의를 두고 있다”고 언급한 뒤 “이민호 학생은 자신이 일하는 기계에 끼어 사망했는데, 이 기계는 거의 매일 고장을 반복했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위험했는데 이 공장에서 기계를 관리·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민호 학생 한 명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피고인에게는 이민호 학생의 죽음을 막을 책임이 있었고 현저히 낮은 수준의 주의로도 막을 수 있는 사고를 그대로 둔 데 대해 중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을 단순히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해서는 안 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미리 배포한 기자회견을 통해 “작년 11월 장례식장에 찾아와 유족의 손을 잡으며 재발방지 노력을 하겠다던 국회의원들은 현장실습 관련 의무 위반 시 사업주에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으로 법을 개정한 것에 머물렀고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지만 10월에 제주삼다수 생산라인에서 똑같은 이유로 30대 노동자가 희생됐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교육부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학습형 현장실습이라는 명목으로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선도기업’을 선정해 또다시 실습생을 산업체에 내보내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학생이 사망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학생의 인권을 기리며 학생문화원에 설치하기로 한 추모조형물은 아직도 첫 삽을 뜨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해당 사업주에 대해 2차 공판에 예정됐는데 사업주에게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민호 학생의 1주기를 맞아 전국 각지에서 추모행동이 진행될 예정이다”라며 “그 죽음에 대해 잊지않고 행동하겠다는 이유는 그 죽음이 사회적 타살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故이민호 군은 서귀포산업과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11월 19일, 구좌읍 용암해수단지 생수가공업체에서 현장실습 도중 기계에 눌리는 사고를 당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대책위는 故이민호 학생 1주기를 기리며 민호의 죽음과 관련해 12일부터 19일까지를 추모기간으로 설정해 현장실습생들을 포함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안전대책을 촉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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