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산직불금이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올해 수산직불금을 도내 3000여 어가를 대상으로 약 20억 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원신청을 받았으며, 11월내 자격검증 등을 완료해 12월 중 어가당 60만 원씩 직불금을 지원한다.

수산직불제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8,200여 어가를 대상으로 총 43억 원을 지원했다.

신청한 어업인 중 직장에 근무(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하거나 전년도에 농업 직불금을 50만 원 이상 받은 경우, 신청인이나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창선 도 해양수산국장은 “내년도에는 직불금을 5만 원 인상해 어가 당 65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기재부를 대상으로 도내 어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동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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