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성산119센터 소방사 홍상현

성산119센터 소방사 홍상현

최근 대형화재에 따른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대형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긴급조치의 일환으로 소방청에서는 국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추진하였고 각 계 전문가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화재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소방시설 법령 위반행위를 관계인에게 시정·보완하도록 현장 조사 중이다.

위와 같은 계기를 통하여 화재안전문화가 적극 조성되기를 소망하면서 전 국민이 동참 할 수 있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다중이용업소 해당 영업장에 피난시설 관리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신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하고자 시행된 제도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출입구 및 비상구가 폐쇄 또는 잠긴 상태, 물건이나 장애물로 인하여 피난에 장애가 되거나,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토퍼)등이 설치되어진 상태 및 방화문이 목재 또는 유리문으로 교체되어진 상태 등의 피난시설 폐쇄, 훼손 및 변경 행위를 직접 목격한 경우 관할 소방관서 홈페이지 접속, 방문, 우편, 전화 등 의 방법으로 민원 신고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고 건은 소방서에서 현장확인하여 위법사항으로 확인 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미 위법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또는 신고자의 부당한 신고,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자발적인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와 국민의 자발적인 감시와 정부의 행정력이 합쳐져 더욱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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