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당 업체에 공문을 통해 영업허가 취소 통보하고 원상복구 명령

업체가 내건 공고문.

중문관광단지에서 불법영업을 하던 업체가 영업 중단을 선언했다. 본지가 지난 14일에 ‘감사원 지적도 대법원 유죄판결도 비웃는 카트영업장, 어떻게?’라는 기사를 보도한 이후, 행정기관이 업체에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한 결과다.

제주도청 관계자에 따르면, 제주도청은 본지가 관련 기사를 보도한 직후인 지난 19일자로 해당 업체에 영업허가를 취소했다. 그리고 업체가 관광진흥법을 위반해 운동오락시설인 카트장을 설치한 사실과 관련해 원상복구를 명했다.

해당 업체는 제주도의 공문을 수용하고 지난 18일로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업체는 도내 여행사들에게 ‘오는 19일부터 카트장 영업을 중단한다’는 내용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기자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업체는 카트장 입구에 ‘18일을 마지막으로 영업을 종료합니다. 그동안 성원에 감사드리며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영업종료 안내문을 게시했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원상복구에 다소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기간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카트장에는 타이어를 이용해 설치한 주로 시설 등이 그대로 남아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6년 5월 2일 경에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와 협의를 하지 않고 임의로 ‘휴양‧문화시설 지구’인 부지 중 5610㎡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카트 30대를 비치하는 방법으로 ‘휴양‧문화시설 지구’에 설치할 수 없고 ‘운동‧오락시설 지구’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카트장’을 조성·운영했다.

주로 시설 등은 아직 철거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2016년 한국관광공사 등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서귀시청에도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서귀포시청과 한국관광공사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 한국관광공사가 업체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소송으로 비화됐다. 1심을 맡은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3일에 이 사건과 관련해 회사와 회사대표, 회사 관리자 등에 대해 관광진흥법을 위반했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회사와 회사대표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회사 관리자에게는 300만원을 선고했다.

회사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재판부가 이를 기각했다. 회사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지난 9월 28일에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버젓이 영업을 지속했고, 한국관광공사와 제주자치도를 이를 한 달 넘게 묵인했다. 이에 본지는 대법원의 판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심각한 사태와 관련해 기사로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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