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광장 등 도내 846곳, 11월 6일부터 음주 청정지역 지정 고시

제주도는 3일 탐라광장에서 탐라광장에서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도의회 의장, 경찰청장,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주 청정지역 선포식을 개최했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취·주폭 폐해로부터 도민의 안전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함이다.

이날 선포식은 음주폐해 동영상 상영, 경과보고 및 선포취지 설명, 이벤트 순으로 진행됐다.

제주도는 음주청정지역 관련 조례가 지난해 12월 29일 제정됨에 따라 지난 11월 6일 도시공원 92곳, 어린이공원 152곳, 어린이보호구역 324곳, 어린이놀이터 270곳, 기타 탐라광장 8곳 등 도내 846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바 있다.

도는 음주청정지역에서의 음주행위를 할 수 없도록 경찰청, 자치경찰단, 보건소 등과 연계해 계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음주 청정지역에서 음주·소란 등이 사라져 건전한 음주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면서, 음주 청정지역에서의 음주행위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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