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제4차 종합운영계획안은 지난 1~3차 종합운영계획안과 비교하였을 때, 기존의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논의에서,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확장했다. 과거 2차례의 연금개혁은 모두 재정안정화에 초점에 두었으나, 제4차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급여 내실화·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추진하고, 기금운용의 수익성 제고 등 재정안정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 급여액을 증가하기 위해 우선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4개의 정책조합 방안을 제시했다.

종합운영계획에 담긴 정책조합은 총 4개다. 복지부는 이를 각각 △현행유지방안 △기초연금 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①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②로 이름 붙였다. 

현행유지방안은 지금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다. 소득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낸다는 의미다.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낮춘다. 소득대체율은 소득 대비 국민연금액의 비율이다.

기초연금 강화방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2022년 이후 40만원으로 올리도록 설계했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의 첫 번째는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2031년에 보험료율 12%를 맞춘다. 소득대체율은 2021년에 45%로 맞춘다.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의 두 번째는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인상해 2036년 13%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득대체율은 2021년에 50%로 올린다.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12월말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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