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청년창업농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예정

제주도는 올해 50여명의 청년창업농을 선발·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농업인에게는 영농정착지원금을 독립영농 기간에 따라 최장 3년간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 원, 2년차는 월 90만 원, 3년차는 월 8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독립경영 예정자를 포함한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이다.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라야 한다.

영농정착지원금은 농가의 경영비나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된다.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오는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접속해 청년창업농 신청서를 작성 후 해당 행정시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선발은 2월 중 서류평가 및 3월 중 면접평가를 거쳐 4월 초 지원대상자가 결정된다.

제주도는 14일 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청년창업농 선발관련 사업설명회를 실시해 사업내용, 영농계획서 작성방법 등과 올해부터 변경된 사항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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