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내달 말까지 장기 숙박업체 운영실태 점검

최근 ‘제주 한 달 살기’ 등 단기임대를 빙자한 불법 숙박업소에서 소비자 분쟁과 위생, 안전 등의 문제로 제주관광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언론보도와 관련해 서귀포시는 ‘제주 한 달 살기’ 홈페이지 운영업체 16곳을 대상으로 14일부터 내달 말까지 운영실태 및 불법영업에 대한 지도단속에 나선다.

최근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사이트를 이용해 은밀하게 불법 숙박 영업 등이 성행하고 있고, 특히 제주 한 달 살기 등 여행패턴의 다변화에 편승해 단기임대를 가장한 불법 숙박영업에 따른 소비자 분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단기 임대와 숙박 영업은 차이가 무엇일까? 임대는 전월세와 같은 개념이며, 청소, 세면도구 교체 등 서비스가 추가되면 숙박 영업이 된다. 숙박업 신고 없이 이와같은 서비스 제공은 불법 숙박영업에 속한다.

서귀포시는 불법 숙박영업과 관련해 계약금 환급 등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도록 현장계도하고, 단기임대를 빙자한 불법 숙박영업과 음식물 조리․판매행위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및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개별법에 따라 행정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투숙객 피해 예방을 위해 숙소예약 전에 서귀포시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업체별 환급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숙소를 예약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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