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법인·단체 지원 … 월동채소 감축농가·양식어가 특별지원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80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농어업인은 제주도내 3개월 이상 거주자, 법인·단체인 경우는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융자신청 기간은 오는 3월 4일부터 3월 25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300만 원 이상 1억 원까지, 생산자단체 및 법인은 3억 원까지 지원된다.

특해 월동채소 과잉생산에 따른 시장격리 자율 감축농가와 제주광어 가격폭락에 따른 양식어가에는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를 통해 지원된다.

월동채소 시장격리에 참여한 자율 감축농에는 경영안정을 위해 농가당 30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제주광어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어가당 1억 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융자금 상환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이며, 수요자 부담 금리는 연 0.9%이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복권사업 수익금으로 운용되는 복권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주요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지난 2000년부터 운용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지원확대를 위해 지난해 융자사업 확대, 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도는 앞으로 관련규칙을 개정해 농업인 월급제, 청년창업·후계농 어업인 창업 지원, 양돈농가 분뇨 정화시설 지원 등 융자사업 확대와 토양생태 환경보전사업, 고령농 편이장비 지원 등 농업인 고령화에 대응한 신규 보조사업 등으로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