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서귀포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줌으로써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신청일 기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지급단가는 ha당 과수인 경우 유기인증은 140만원, 무농약 인증은 120만원이며, 채소·특작인 경우 유기인증은 130만원, 무농약 인증은 110만원이다. 또한,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받은 필지는 유기직불금의 50%(65 ~ 70만원)가 지원된다.

한편, 2018년에는 275ha에 2억9500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올해에는 296ha에 2억9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친환경농가는 신청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하고, 인증기관이나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사업기간 중 인증이 종료예정인 농업인은 인증종료 전에 반드시 인증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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