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열린 제70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 모습(사진=서귀포신문DB). 올해부터 4.3추념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 운영된다.

제71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일인 오는 4월 3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는 2018년 3월 22일 제정됐으나, 2018년 7월 10일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법령 위임 근거를 반영한 조례 개정으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가 지난 23일 개정 공포됐다. 

조례는 4·3희생자를 추념하고 평화와 인권·화해와 상생의 4·3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4·3의 완전한 해결과 세계평화의 섬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4·3희생자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했다. 

조례 시행으로 공무원은 지방공휴일의 적용을 받지만, 도민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강제적용 사항이 아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기관 기관·단체 등이 지방공휴일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추념일인 4월 3일 오전 10시부터 1분간 추모 사이렌이 울린다. 도 관계자는 “추모 사이렌이 울리면, 도민·기업·단체 등에서는 하던 일을 멈추고 묵념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기관이나 학교에서도 4·3 희생자 추념식과 4·3 추모행사 등에 참여해 희생자 및 유족들과 아픔을 함께하는 등 4·3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날로 삼을 수 있도록 지방공휴일 시행에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