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제주도민 무상가입… 14개 보장항목별 최대 1000만원 보상

이달부터 각종 재난에 대해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는 지난 이달 1일부터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전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도민안전공제보험’이 시행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를 우이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보험운영을 위한 공제가입을 완료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됐다.

도민안전공제보험은 제주도가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제주도민이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도민안전공제보험 보장혜택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등 14개 항목이며, 다른 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보상금액은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성폭력범죄 상해 시 1천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

보상금 청구는 보상개시일 이후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3년 이내에 도 홈페이지에 게재된 청구서식을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김창선 도민안전실장은 “도민들이 재난사고 발생 시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위해 도민안전보험을 도입했다”며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홍보활동을 실시해 도민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주도지부(064-710-6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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