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교수회, 정수연 교수 고소한 한국감정원 노동조합 규탄

한국감정원 노동조합이 제주대학교 정수연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이에 대해 제주대학교 교수회가 18일 서명을 통해 한국감정원 노동조합을 비판했다.

한국감정원이 공시제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한 대학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제주대학교 교수회가 학문의 “자유를 탄압하고 학자적 양심을 겁박하는 한국감정원 노동조합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감정원 노동조합은 지난 11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를 고소했다.

정수연 제주대 교수는 아시아부동산학회 사무총장과 한국감정평가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그동안 감정원의 부동산 공시 방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교수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한국의 주택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사가 아닌 무자격자들에 의해, 감정평가(appraisal)가 아닌 산정(calculation) 방식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표준주택가격의 경우 한국감정원에 속한 일반 직원 250명가량이 공시가격 결정에 관여하고 있는데, 감정원은 2016년 9월부터 감정평가 업무를 못하게 돼 있다는 게 정 교수의 주장이다.

정 교수는 한국감정원이 인근 실거래가격을 고려해 가격을 판단하는 과정은 감정평가가 아니라 산정에 가깝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감정원 노동조합은 지난 11일에 정 교수를 명예회손 혐의로 고소했다. 정 교수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답변이 없어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제주대학교 교수회는 이와 관련해 18일에 성명을 내고 “정수연 교수는 학자적 양심에 바탕하여 일반적 사실, 자신의 전문지식을 근거로 도출해낸 객관적 연구성과를 표현하였을 뿐이다”라며 “한국감정원 노동조합의 형사고소가 현재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학자의 양심적 비판활동을 겁박하고 재갈을 물리려는 형태로 제기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헌법, 아니 일반 국민의 상식 차원에서도 심각한 우려와 당혹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학자의 연구 성과물에 대한 형사고소라는 과잉 대응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 노동조합이 정수연 교수 개인뿐만이 아니라 전체 교수 사회, 전체 국민을 상대로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한국감정원 노동조합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제반 수단을 동원하여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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