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 달간 민원다발지역 8곳 대상 실시, 기준초과 시 행정조치

축산악취 관리를 위한 야간 단속이 5월 한 달간 이뤄진다. 서귀포시는 축산악취 저감·관리를 위해 7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민원 다발지역 양돈장 8곳을 대상으로 야간 모니터링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관내 양돈장은 79곳이 운영중인데, 4월말 기준 총 159건의 축산악취 민원이 발생했다. 이중 123건이 8개 양돈장에서 발생했으며, 대부분 야간에 민원이 집중됐다.

모니터링 단속지역은 표선면 2곳, 남원읍 2곳, 중문동 3곳, 예래동 1곳 등 8곳이다. 양돈장이 밀집되어 있는 대정지역은 민원에 따른 악취발생 양돈장을 특정지을 수 없어 별도의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축산악취 야간 모니터링 단속은 사전 예고 없이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주 3회 이뤄진다. 양돈장 주변 공유지(도로), 출입이 승인된 부지경계에서 후각으로 악취감도(세기)를 측정하고, 악취 정도에 따라 시료를 포집해 검사기관에 의뢰해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양돈장에 대해서는 악취방지법 등 관련법에 의거 강력하게 행정 조치하고,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양돈장에 대해 악취관리지역 지정·관리, 이동식 악취자동포집장비 도입·운영, 축산환경감시원 운영 등을 통해 악취를 관리해 지역 주민들에게 청정한 환경을 제공하는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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