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이 다중이용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귀포해경은 오는 31일까지 낚싯배 및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뿐만 아니라 국내․외 화물선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내에는 다중이용선박은 총 126척 운항 중에 있다. 올들어 낚시배 음주운항으로 6건이 적발됐다.

해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3년 이하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5톤 미만의 선박은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선박 음주운항은 큰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심각한 범죄라는 경각심을 고취하고 선박운항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음주운항 근절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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