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연재칼럼 ➂] 서귀포시 교통행정팀장 강문상

강문상 서귀포시 교통행정팀장

오는 7월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될 차고지증명제도를 비롯해 렌터카 총량제, 교통유발부담금 등 규제정책이 잇따라 도입되고 있다.

서귀포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난 3년간 인구증가수 만큼이나 자동차가 불어나면서 사람의 안전위협은 물론 이웃간 갈등으로까지 번져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지 오래이다.

특히 불법 주정차의 성행은 간선도로의 기능마저 상실된지 오래이고, 이면도로의 몸살은 긴급 차의 진입과 보행로마저 빼앗아가면서 규제정책의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공공에서는 수십억 원을 매해 쏟아 부으며 공영주차장을 시설하고 있지만 역부족이고, 동네 구석구석마다 유휴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했지만, ‘공짜’인 탓에 한번 주차된 차량이 대거 점령군의 행세(?)를 하면서 공공의 재화가 사유화로 변질되어 왔다.

따라서 공공에서는 노상(도로 위)과 노외(유휴지 등) 주차장을 막론하고 50면 이상의 주차장은 내년부터, 30면 이상의 주차장은 내후년부터 전면 유료화를 실시함으로써 회전율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제 차고지확보는 공공부문에서만 내맡길 것이 아니라 자기 차량은 자기가 주차할 시설을 의무화할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차고지 설치 전과 후.

한편, 차고지를 어렵게 갖추었다 하도라도 자동차를 주차하기 어렵게 하는 각종 방해요소들 때문에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하거나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이기적인 사례는 사회혼란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대문 없는 3무(3無)의 제주가 무색하리만큼 꽁꽁 높여진 담장과 대문 때문에 자동차를 집안으로 주차할 수 없는 것도 문제를 부추기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자기 차는 이제 자기 집안으로 주차해야 하는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전개해야 하며, 양식 있는 시민들부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바이다.

이 사업에 동참할 경우 공종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대문을 철거할 경우 70~180원을, 담장을 철거할 경우 80만원을, 화장실이나 창고를 철거할 경우 130만원을, 전기나 수도 이설에 30만원을, 수목 이설은 30만원을 보조하며, 바닥포장의 경우에는 1면당 60~100만원을 보조한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한다.

보조사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분은 가까운 읍면동이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에서 신청하면 되며, 다만, 예산이 조기에 소진된 경우 다음 해로 이월될 소지도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거듭 밝히지만, 이제 차고지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가 되었다. 자동차가 생활의 편리를 도모해주는 도구이겠지만, 내 가족과 사랑하는 이웃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흉물임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다음 호에는 교통유발부담 정책에 대해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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