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작년에는 불가하다는 답변 받았는데, 올해는 보안평가 결과 해제 가능하다고 답변"

서귀포항 펜스.(사진은 장태욱 기자)

서귀포수협 위판장에서 수협 직판장까지 약 250미터에 이르는 구간에는 감옥을 연상케 하는 펜스가 설치돼 있다. 이 펜스로 인해 이곳을 걷는 보행자들은 서귀포해안 절경을 감상할 수 없어 앞만 보고 걸어야 한다.

서귀포수협 인근에서 장사를 하는 김무개 씨는 아름다운 서귀포항 인근에서 영업을 하면서도 해안 전경에 펜스에 막혀 답답하다. 김 씨는 관광객들은 음식의 맛 못지않게 사진에 추억을 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며 가능하면 펜스를 철거하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상가번영회 차원에서 기관에 민원도 제기했는데, 묵묵부답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청 관계자는 “서귀포항이 과거 무역항에 지정되면서 이곳에 펜스를 설치하게 됐다”라며 “무역항으로 지정되면 외국을 드나드는 배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서귀포항이 무역항에서 지방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되면서 관할 업무가 도지사에 넘어왔다”라며 “관련 기관에서 공문으로 펜스 철거를 요청하면 검토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 요청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항만법상 모든 항구에 대한 관리권은 국가(해양수산부장관)에 귀속된다. 지난 2009년 항만법이 개정되면서 해양수산장관은 일부 관리권을 항만공사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게 됐다.

개정 항만법에 따라 전국의 31개 무역항 가운데 서귀포항과 제주항 등을 포함해 17개 항은 지방관리무역항에 지정됐다. 제주항과 서귀포항의 관리 업무도 일부 제주자치도에 넘어온 상태다. 법률적으로는 펜스 철거에 문제가 없다.

이와 관련해 서귀포시청 관계자는 “항만관리 업무가 제주도청에 속한 것이다”라며 책임과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도청은 다른 기관의 요청이 없어서 굳이 철거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반응이다.

시청이 주민들의 입장을 수렴해서 도청 관리부서에 공문으로 요청하면 해결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기사보강 13일 오전 9시 35분] “서귀포항 펜스부분, 보안평가 결과 보안구역에서 해제”

한편, 기사가 보도된 후 서귀포시청 담당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서귀포해양수산관리단에 펜스 철거가 가능한지 구도를 문의를 했을 때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우리가 펜스철거에 소극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기사가 보도된 후 해양수단관리단에 다시 문의했는데, 서귀포항에 대한 보안평가를 실시한 결과 현재 펜스가 있는 구역은 보안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답했다”며 “공문을 보내 철거를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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