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읍면동장 추천, 4500만 원 지원

서귀포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에서 중지되는 세대에게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순위 자녀 연령 초과(만18세 이상)로 보장중지 가구 ▲2순위 소득인정액 80%(4인 가구 기준 3690천원)이내의 보장중지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이다.

자립정착금은 세대별 300만 원으로 상․하반기 15세대에 지원하며, 한부모가족 보장기간 중 단 1회만 해당된다.

2019년 상반기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은 20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아 27일에 지급한다.

서귀포시는 3년간 총 83세대에 2억 4천 900만 원을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으로 지원했다.

강현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장은 “앞으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립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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