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권역 주거복지센터 1일 개소, 취약계층 위한 주거복지 상담과 정보제공 담당

서귀포시권역 주거복지센터 개소식이 1일 열렸다.(사진은 장태욱 기자)

서귀포시권역 주거복지센터 개소식이 1일 오후 4시 30분 열렸다. 양윤경 서귀포시장과 이경용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양창훤 제주자치도 건축지적과장 등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

신동철 상임이사가 센터 건립과 관련한 경과를 보고했다. 신동철 상임이사는 “생애주기별로 계층별로 주거욕구가 다양하다. 주거정책이 과거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라며 “맞춤형으로 주거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센터를 개설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제주자치도는 2016년 5월에 제주형주거복지종합계획을 마련했고, 지난 2018년 4월에 제주도와 제죽발공사, 제주도의회가 정책토론회를 열고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기본 정책을 수립하고 제주시권역과 서귀포시권역에 주거복지센터를 개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오경수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 최고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저소득층,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귀포권역 주거복지센터를 개설했다”라며 “현장 중심의 주거복지 상담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을 연계해 생애주기별 제주형 주거복지의 마중물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오경수 사장은 “주거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누구나 쉽게 접근해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거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빠르게 대응하는 서귀포시권역 주거복지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윤경 시장은 축사에서 “주변에 주거문제로 고통 받는 주민들이 많다. 주거복지 없이 서귀포시민의 행복을 얘기할 수 없다”라며 “지난 2016년부터 준비해서 오늘 개소식까지 이뤄졌는데 서귀포시가 추구하는 주거복지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리고 “센터가 할 일이 많고 센터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며 “서귀포시도 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귀포시권역 주거복지센터 간판 제막식.(사진은 장태욱 기자)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기본법 제5조에 근거해 10년 단위의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지난 2012년에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해 주택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주택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법 제6조는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시・도지사는 연도별,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제주자치도는 2016년 인구・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주택시장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주자치도 주거종합계획(2018~2027)을 수립했다.

제주자치도는 최근 이주열풍으로 도내 인구와 가구, 지역내 총생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미분양 증가로 주택재고가 늘어나면서도 소형주택 공급이 감소하는 현상을 감안해 ▲노후주택 등 주택재고관리 방안 마련 ▲소규모 주택 선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시장 안정 관리방안 마련 ▲미분양주택의 안정적 관리 수준 검토 등을 당면 과제로 제시했다.

제주자치도는 지역・세대・계층별 맞춤형 주택공급을 달성하기 위해 ▲안정적 택지공급을 통한 주택공급기반 강화 ▲소형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임차서민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저렴한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사다리 보완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주택공급 강화 등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적극적인 주거복지 정책으로 취약계층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제주개발공사에 광역주거복지센터 운영을 맡기고, 제주시권역과 서귀포시권역에 센터를 개설하고 상담사를 배치해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주거복지센터는 제주자치도와 읍면동, 지역 사회복지단체들과 함께 거버넌스(가칭 지역주거복지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제주자치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읍면동지원센터의 협조로 복지대상 계층을 파악하며, 지역 사회복지기관들과의 자원연계를 통해 복지정책을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주거복지센터는 주거취약계층의 복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상담 ▲저거비 보조 및 대출지원 상담 ▲집 수리 등 주택 개보수 지원 ▲긴급 주거지원 ▲노숙인과 미혼모,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주거 제공 연계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서귀포시권역 주거복지센터 상담 064-767-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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