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도입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까지로 확대된다.

2018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처음에는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월 10만원이 지급됐다. 이후 올해 1월 「아동수당법」이 개정되면서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대상에서 제외됐던 6426여 명(2012년 10월생 ~ 2013년 8월생)이 포함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해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개정된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에 확대되는 아동수당과 관련해서 미신청 아동은 반드시 신청해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는 아동양육 책임을 사회와 가정이 함께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대상 범위의 모두가 신청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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