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소라 자원 보호를 위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을 1788톤으로 설정하고 6개 지구별 수협(어촌계)에 배분했다고 12일 밝혔다. 

총허용어획량은 지난해 1720톤에서 68톤 늘어났다. 총허용어획량 중 30%인 536톤은 소라 소비촉진 및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내수용으로 배정됐다.

도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소라자원이 급격히 감소하자 1991년부터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마련해 소라자원 관리에 나서고 있다. 

물량 배정은 최근 3년간 평균생산량·해녀 수·마을어장 면적 등을 감안해 지구별 수협에 배정하면 다시 어촌계별로 배정된다. 각 어촌계에서는 소라 금채기가 끝나는 9월부터 해녀들이 소라채취 작업에 들어간다.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은 “제주 소라의 군납, 소비촉진행사, 가공식품개발 등 국내 소비시장을 확대해 일본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며 “해녀들이 안정된 생산과 소득 보장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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