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대상 건물 633동…44억 2800만 원 부과 예상

내년 10월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다. 서귀포시는 최초 부과될 교통유발부담금을 기초 조사한 결과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633동 44억 2800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해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을 제출한 기업체는 74곳이라고 20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서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비용이다. 대상은 건물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이 대상이며, 연면적에 따라 단위면적당 부담금이 차등 적용된다. 단위면적당 부담금은 1000~3000㎡는 250원, 3000~3만㎡는 1200원, 3만㎡ 이상은 1800원이 적용되며 여기에 교통유발계수가 적용되어 최종 교통유발부담금이 산정된다. 거둬진 부담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교통시설의 설치·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된다. 

건축물의 종사자와 이용자가 교통량 감축 활동에 동참하는 경우 비율에 따라 부담금은 감면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50% 감면되며 박물관, 미술관, 공장, 사회복지시설, 종교, 교육 시설 등은 면제 대상이다.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등 외국인 투자 진흥지구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된다.

서귀포시 기초자료 조사에 따르면 롯데호텔 교통유발부담금이 3억76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비치 콘도미니엄 3억4200만 원 제죽제컨벤션센터 3억3700만 원 신라호텔 2억5500만 원 순이다. 50% 감면 대상인 제주월드컵경기장도 1억39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난 12일까지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계획서를 접수받았으며, 미처 참여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못했거나 추가 감축활동을 받고자하는 기업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내년 2월까지는 지속적으로 접수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귀포시는 감축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기업체별로 부과될 부담금의 20~30%정도는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감면 프로그램의 객관적인 검증과 증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 서귀포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방안을 토대로 세부이행 지침을 마련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감축활동 참여 기업체를 대상으로 21일 설명회를 개최해  앞으로 1년동안 기업체별로 교통량 감축활동을 벌이면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기업체에서 제기했던 건의사항을 정리 공포해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서귀포시청 공직자도 대중교통이용의 날 운영, 승용차 공동이용 등 감축활동에 동참하며,  점검 또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청렴감찰단이 점검에 나선다. 

서귀포시는 이와 관련 “감축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모범이행 기업체 인증과 더불어 적극적인 행정력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위법·부당 기업체에 대해서는 감면부담금을 환수하는 한편, 수시·정기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첫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업무가 조기에 안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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