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71개 단체 특별법 개정 위한 전국행동 결성, 9일 오전 기자회견 열고 초당적 협력 촉구

전국행동이 9일 오전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사진은 제주의소리 제공)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연대기구가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을 결성하고 9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제주4·3희생자유족회과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 범국민위원회, 제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노총, 민주노총,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민족문제연구소 등 70여개 단체는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을 결성하고 4·3 특별법 개정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회에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올해는 4·3특별법이 제정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라고 언급한 후 “4‧3특별법이 있었기에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채택과 대통령의 사과도 가능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4·3이 발생한 지 71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4·3의 당면 과제 중 핵심은 4·3특별법 개정이다. 지난 2017년 12월 오영훈 국회의원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은 4·3 유족과 제주도민들의 오랜 숙원을 담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국행동은 :개정안은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규정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4·3과 관련된 법적 과제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라며 개정안은 1년 9개월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법을 만들어야 할 국회가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정쟁만 일삼는 모습에 허탈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행동은 제주지방법원이 4·3생존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71년 사실상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고 지난 8월에는 형사보상을 결정한 사안을 거론하며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그 시작은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일이다.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지난 2일 개회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다”라고 주장했다.

전국행동은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국회를 향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축구하며 “우리의 절절한 요구를 끝내 외면한다면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함과 동시에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