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 지혜의 샘 5]부순악득이금지? 부유소수지야(夫舜惡得而禁之? 夫有所受之也)”

桃應問曰: “舜爲天子, 皋陶爲士, 瞽瞍殺人,则如之何?”

孟子曰: “執之而已矣.” “然則舜不禁與?”

曰: “夫舜惡得而禁之? 夫有所受之也.” “然則舜如之何?”

曰: “舜視棄天下猶棄敝展也. 竊負而逃, 通海濱而處, 终身沂然, 樂而忘天下.”

(孟子. 盡心 上)

도응이 물었다. “순임금이 천자였을 때 고요가 법관이었는데, 만약 (순임금의 아버지인)고수가 살인을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그를 체포했을 것이다.” (도용이 물었다) “그러면 순임금이 그것을 제지하지 않았을까요?”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순임금이 어떻게 그것을 제지할 수 있겠느냐? 고요는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 (도용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순임금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순임금은 천자의 지위를 버리는 것을 헌신짝 버리는 것처럼 여겼다. 그는 몰래 아버지를 등에 업고 달아나 바닷가에 가서 죽을 때까지 흡족하고 즐거워하면서 천하를 잊었을 것이다.”

※ 『맹자』, 동양고전연구회, 민음사, 2016

순임금의 부친 고수와 계모.

맹자와 제자 도응의 대화내용으로, 고대 중국의 어진 임금의 대명사였던 순임금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순임금이 자신의 아버지가 살인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다. 순임금은 어질고 현명한 군주로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신하들을 배치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따라서 순임금 자신이 임명한 법관이 잘못을 저지른 임금의 아버지를 체포하더라도 당연히 그냥 두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자식 된 도리를 다하기 위해 임금의 자리를 버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도망쳐 그저 삶에 만족했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다시 보면 임금으로서 법을 지킴에 차별이 없어야 함을 강조했고 자신이 임명한 법관의 지위를 보장하고자 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구속을 볼 수는 없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는 도리에 어긋나는 행위도 할 수도 없으니 임금의 자리를 버리고 아버지와 함께 도망갈 것이라는 이야기다.

어찌 보면 최근 우리 사회에서 활발하게 거론되고 있는 검찰 개혁이라는 문제와 조국 법무부장관의 논란이 매우 흡사하다는 생각이다. 대통령이 적임자라 생각하는 사람들을 각각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 임명했다. 하지만 법무부장관은 많은 부분에서 논란의 여지를 만들어 냈고 검찰총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이용해 법무부장관을 수사하고 있다. 만약 법무부장관과 관련한 논란들이 진실로 밝혀져 대통령 스스로 임명한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구속을 결정한다면 순임금과 같이 쉬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없는 대통령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궁금하다. 그저 바른 판단과 현명한 결정 그리고 진실을 기대해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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