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15일, 본회의 5분 발언 통해 공론화 거부한 제주자치도 비판

이상봉 의원.(사진은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 을)이 15일,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 참여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숙의형 정책청구 반려사항을 시행규칙에 명시해, 제2공항 건설 공론화 청구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정책사업 또는 계획이 아닌 경우, 숙의형 정책 청구를 반려할 수 있다는 조문은 조례가 아닌 도지사가 제정·공포한 시행규칙에 제시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2일 ‘MBC 시사진단 - 원희룡 도지사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 제주자치도가 공론조사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의회 독립적으로 공론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사회자의 지적에 대해 “의회가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원 지사는 “일관되게 반대해왔고, 반대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제시해왔고, 의회가 결의했다 하더라도 저희와 협의가 되지 않았고 조례에도 공론화 실행 근거가 없고, 위반일 수도 있다”라며 “제주자치도가 실행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상봉 의원은 원 지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숙의형 정책 청구의 수용 및 반려 여부는 사실상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접수 단계에서의 반려는 청구요건의 미비사항만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옳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규칙에 정하여 숙의형 정책 청구의 접수 여부를 행정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상봉 의원은 “특히 이는 제2공항 건설 관련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의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해, 도민 참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으로, 집행기관이 아닌 의회로 공론조사 시행을 요청하는 기형적 형태의 청원이 야기된 원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상봉 의원은 이에 시행규칙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리고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에 대해 숙의조사를 시행한 용역업체의 결과보고서 이외의 백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백서는 단순히 역사적 기록이 아닌 대도민 보고서로, 숙의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 백서 편찬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2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민단체 등이 1만2000여 명의 서명과 함께 제출한 ‘제2공항 도민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을 재적 의원 40명의 표결을 거쳐 채택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자치도에 ‘제주 제2공항 관련 공론화 등을 요구하는 청원’에 따라 공론조사에 임할 것을 제안했고, 제주자치도는 지난 공식답변을 통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답변서를 통해 “제주도의 요구사항을 정부의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야 할 현 단계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우려가 있다”며 불수용 입장을 전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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