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내년도에 부과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중 교통량 감축활동 프로그램을 이행 중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 활동에 나선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 받고자 실천항목을 선택해 이행할 경우 실천 비율만큼 감면된다. 서귀포시에 감축활동을 신청한 74개(민간부문 58, 공공부문 16개소) 기업체는 매월 이행실천 사항을 매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까지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 3분기(8~9월) 이행실적을 제출받은 서귀포시는 자체적으로 수시·정기 점검(조례 제12조 3항)한 결과를 대비 분석한 결과 대다수 기업체에서 나름대로 교통량을 줄이려는 감축활동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기업체에서는 제출한 이행실적과는 달리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본 정책이 자리매김할 때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이행상황 점검강화로 행정의 신뢰향상과 부정경감 방지에 주력하고자 상습 위반 시설물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가 마련한 특별점검 대책에 따르면 종사자뿐만 아니라 시설물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가 참여해야 하는 부제운행(2부제, 5부제, 10부제) 실태, 자전거이용의 출퇴근 실태, 승용차 공동이용(카풀) 출퇴근 실태, 대중교통 이용 출퇴근 실태 등 감면만 신청해 놓고 실제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빈번한 위반시설물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부정경감 사례로 간주, 특별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부정경감 시설물 예시≫

○ ‘부제운행’의 경우 시설물 입구에서부터 불특정다수가 한 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부제차량 진입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차단봉 또는 사람에 의한 진입규제를 실시하여야 하나 고객을 유치할 입장에서 있는 일부 시설물(예 : 호텔업, 음식업)은 표지판 설치를 외면, 소위 ‘눈 가리고 아웅’식 사례

○ ‘자전거이용’의 경우 종사자가 출퇴근을 하면서 승용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친환경정책에 앞장서야 하나 회사에서 감면수량에 맞는 자전거를 일괄 구입, 전시용으로만 방치(며칠 동안 점검해도 항상 그 자리)되고 실제 출퇴근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사례

다만,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점검기관과 피 점검시설물 사이의 분쟁은 내년 8월 이후 경감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행정소송의 구제방법도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에 따르면 “감축활동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성실과 신의의 원칙하에 지켜져야 하는데, 일부 시설물에서는 신청만 해놓고 실천에 옮기지 않거나 위반사례가 심심찮게 목격되고 있다”면서 “위법사실에 대한 증거체증에 사활을 거는 것은 특정기업체의 편파가 아니라 이행노력만큼의 감면을 공평하게 적용하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교통량 감축활동의 취지에 부합되는 기업체의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 타 시설물에 전파하는 한편, 우수 실천 기업체 종사자에게는 표창을 상신하는 등 인센티브방안도 모색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은 1040건(건물수 613동) 45억8200만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면적별로는 3천㎡미만 855건(82.2%) / 4억1500만 원(9.1%), 3천㎡이상 3만㎡미만 172건(16.5%) / 20억 100만 원(43.7%), 3만㎡이상 13건(1.3%) 21억6600만 원(47.2%)으로 조사됐다.

부과금별로는 1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은 33.9%의 비율을 차지한 가운데 2억 원 이상은 28.7%,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 15.6%,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15.6% 순으로 조사됐고, 100만 원 미만은 6.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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